제 목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공개번호 2309020002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 설계 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원(설계단가)×85%(낙찰률)=850원(계약단가) 1안) “현시점의 설계단가×협의율”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100원(현시점의 설계단가)×92.5%(협의율)=1017.5원 2안) “설계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000원(설계단가)×92.5%(협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