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처리 여부

picago12 2023. 11. 27. 07:43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 처리 여부

신청번호 2309-023 신청일 2023-09-06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도서 노임할증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2(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품셈의 할증에 따라 (표준품셈 1-4-3 작업지연의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본토와 도서지구간의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품의 할증 50%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내용에 따라 해양구조물의 경우 바다위에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노임단가 15%를 가산(2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품의 할증(1에 해당)을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p.s: 수요기관과 시공사가 모두 동의를 했을 경우 두개의 항목이 중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공사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식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3 작업지연/ 1. 현장조건/ 도서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지역 할증품의 할증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2항의 사항노임단가에 가산하는 노임할증 기준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3 작업지연/ 1. 현장조건/ 도서지역"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하는 경우에 적용하실 수 있으며,

 

육지에서 육상교통 외의 수단(선박 등)으로 밖에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도서지역 내에 근로자의 숙소가 없는 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의 각 항 []란의 필요한 할증 요소가 감안된 품 기초로 품의 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하여 노무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기본 품×(1+a1+a2+a3+…………+an)}×{노임단가×(1+b1)}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기본 품 : 각 항 []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b1 : 노임할증

 

품의 할증은 표준품셈 "1-4 품의 할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노임은 “1-3-2 노임의 할증에서는 근로기준법(56,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노임할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는 품의 할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릴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