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처리 여부

picago12 2023. 11. 27. 07:43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 처리 여부

신청번호 2309-023 신청일 2023-09-06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도서 노임할증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2(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품셈의 할증에 따라 (표준품셈 1-4-3 작업지연의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본토와 도서지구간의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품의 할증 50%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내용에 따라 해양구조물의 경우 바다위에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노임단가 15%를 가산(2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품의 할증(1에 해당)을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p.s: 수요기관과 시공사가 모두 동의를 했을 경우 두개의 항목이 중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공사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식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3 작업지연/ 1. 현장조건/ 도서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지역 할증품의 할증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2항의 사항노임단가에 가산하는 노임할증 기준입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3 작업지연/ 1. 현장조건/ 도서지역"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하는 경우에 적용하실 수 있으며,

 

육지에서 육상교통 외의 수단(선박 등)으로 밖에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도서지역 내에 근로자의 숙소가 없는 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의 각 항 []란의 필요한 할증 요소가 감안된 품 기초로 품의 할증과 노임의 할증을 모두 적용하여 노무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기본 품×(1+a1+a2+a3+…………+an)}×{노임단가×(1+b1)}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기본 품 : 각 항 []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b1 : 노임할증

 

품의 할증은 표준품셈 "1-4 품의 할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노임은 “1-3-2 노임의 할증에서는 근로기준법(56,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노임할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 관리기관에서는 품의 할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릴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