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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레미콘타설(펌프카) 수량산출은?
신청번호 2308-098 신청일 2023-08-22
2022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연면적 1,200㎡ 1층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레미콘타설(펌프카) 공종 수량(3,300㎥)을 버림 1회, 기초 2회, 벽체(슬라브포함) 2회로 적용하여 설계 표준품셈 적용을 ㎥로 하는지 횟수당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1-4 콘크리트 펌프차타설"에서 타설량은 펌프차를 1회 셋팅하여 마감까지 타설하는 수량을 기준한 것입니다.
즉 1회 타설량은 1층, 2층으로 층간 구분되거나 구조물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이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타설량을 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품은 1회 타설량 100㎥미만, 100~200㎥미만, 200㎥이상으로 구분하여 품을 제시하고 있으니 1회 타설량에 따른 1회 타설 인력편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력편성은 편성인력(예, 100㎥미만 콘크리트공 5인, 특별인부 2인, 보통인부 2인)에 해당되는 물량(예, 50㎥)의 작업 소요시간(T=Tc+Tb)을 구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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