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다)에 의하면,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1)~(6)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공사는 따로 붙임과 같이 해당 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의 발주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자문1: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등이 전부 포함된 경우 발주 방법 ○ 신기술(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