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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

관로 물푸기 단가 질의

제 목 : 관로 물푸기 단가 질의 신청번호 2308-047 신청일 2023-08-08 2023년 공통 제8장 건설기계 8-2-30 수중펌프 수중펌프 中 상용전원과 발전기사용 시 펌프 운전공의 공량이 다릅니다. 발전기를 가동하는 노임이 필요한 까닭에 공량이 상용전원보다 발전기가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8-4-8 [70] 기타 기계를 보시면 발전기에 조종원 1인/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노무비가 중복 계상된게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0 수중펌프/ 2 펌프운전공"은 수중펌프 작업시 투입되는 운전공의 품 기준이며, 상시 배수 기..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제 목 : 품셈 13-1-1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308-043 신청일 2023-08-08 2023년 설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13-1-1 플랜트배관 설치 상수도가압장 배관(STS관)설치 공종이며, 배관설치 중량이 직관 중량으로만 산정되어있습니다. 품셈 12-1-1 플랜트배관 설치품의 설명 ②의 해석 질의 1 엘보 및 밸브를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제외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듬니다. 질의 2 기성품 자재중 밸브(플랜지식)설치 단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으면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 문의드립니다. 질의 3 관의 종류가 600~15㎜까지 다양한 관계로 밸브, 엘보 및 TEE 등의 중량산출이 매우 복잡한데 비율로의 적용 가능한..

단가 과다, 과소, 오류로 인한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제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내용(2023-05-08)]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 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 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이란?

제 목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3.02.15 [민원 내용] 품목조정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하려고 할 때 발주처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조달청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발주처 의견 : 비교시점과 기준시점별로 품목 하나하나 노임, 자재의 등락을 따져서 3%이상 상승한 품목만을 취합하여 조정금액과 조정율을 내는 것이 품목조정 방법이다. 현장 의견 : 내역서상의 품목에 쓰이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을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에 적용하여 상승하는 총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이 품목조정방법이다.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

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안 :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안 :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개일자 2017-09-15 공개번호 172678 [질의내용] 0000공사와 단가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할수 있는지요 계약일자 2016.02.03. 발주일자 2017.09.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64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단가 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당..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할 공정표는

제 목 : 물가연동제 작업 시 적용해야 할 공정표에 대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7.03 [민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공정표를 감독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14일날 변경 공정표 승인 떨어졌습니다. 당 현장은 2011년 9월30일자로 ES요건이 충족하는바, 발주처에서는 수정공정표가 2012년 2월14일날 승인되었고,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공정표 수정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S적용 시 수정공정표가 아닌 기존 공정표로 가야 한다..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제목 :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공갸일자 2012.07.19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정자재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조정개요 0 공사명: 000 도로 확장공사 a 직전조정기준일(총액ES) : 2008년 9월 1일 b 신규공종 단가적용일(월) : 2008년 10월 c 신규공종 설계변경 방침일(심사승인일) : 2008년 12월 2일 d 신규공종 설계변경계약일 : 2008년 12월 26일 신규품목의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신규품목의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15% 증감)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

판례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