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