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picago12 2023. 12.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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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신청번호 2310-036 신청일 2023-10-12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1-4 품의 할증] [1-4-1 적용기준('23년 보완)]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5 위험] 고소작업 할증(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 기준의 경우는 인력 및 건설기계 중 어느 요소에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1-4-1 적용기준"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인력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인력품에 할증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사용시간이 늘어나 기계품의 할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되는 품을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 산정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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