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덕트 설치 관련하여 정부 품셈 중 고소 할증 관련 질의
신청번호 2310-088 신청일 2023-10-24
2022년 기계설비부문 제2장 덕트공사 2-1 덕트
안녕하세요 품셈에 위험할증 중 고소할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할증 내 8.3번 '고소작업 지상(비계틀 사용)' 항목에 높이별 할증 산정시
고소작업 높이의 기준이 해당 층의 높이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작업해야 하는 덕트 높이의 기준인가요?
또한, 해당 층의 가장 높은 덕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 덕트별 높이 기준으로 별도 할증율 산정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표준품셈 공통부문 "1-4-5 위험/ 1. 고소작업"은 고소작업을 위해 비계 등의 가시설물 위에서 작업시 위험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정해 주기 위한 할증입니다.
고소작업 할증의 기준은 지상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고소작업 할증은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 품셈 1-1-3의 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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