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 시 품의 할증 적용문의

picago12 2023. 12.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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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 시 품의 할증 적용문의

              신청번호 2308-093 신청일 2023-08-21

              질의부분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7 작업환경

(현황)

발주처의 개통 공기 단축에 따른 주야간 돌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는 평일 주간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일주말/주간야간을 연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관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대심도 터널의 굴착이후의 구조물 공종(중앙배수공, 버림, 방수, 인버트, 라이닝, 지상으로 연결된 수직구 및 환기구 구조물 포함)이 되겠습니다.

 

질의)

1. 작업시간 제한

2023년 개정 품셈(1-4-6 작업제한, 1. 작업시간 제한)에서는 휴전, 단수, 선로사용 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 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갑설)

터널구조물공사를 주야간 연속 돌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야간공사의 경우 작업 절대시간(22:0006:00) 중 일부 시간(22:0002:00 ,)시행하였는데,

이는 작업의 선, 후 공정(직렬)으로 절대시간 전체를 계속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일일 야간작업 절대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한 경우로써, 위 품셈 시간대별 할증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을설)

신규터널 공사 현장으로 적용이 불가하며, 품셈 작업환경에 야간할증 25%를 반영하였으므로 중복되어 있음

 

(갑설 추가)

야간 할증은 야간작업 자체로써 작업효율 저하를 보정해 주는 것이므로 시간제한 할증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주간공사도 직렬 공종으로 인한 시간대별 작업시간 제한할증을 적용해야 함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2023년 개정 품셈[1-4-6 작업제한,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에서는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갑설)

급레미콘 수급문제(야간/주말 수급 불가)로 인하여 자체 BP를 활용하여 수급 개선을 발주처에 승인받아 시행하는 상황 중, 관급레미콘의 평일 주간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매일 부족 물량에 대하여 충당하는 식으로 주간에도 자체 BP를 상시 가동(믹서차량 운행, BP장 운영)하여 활용하게 됨으로써, 주간뿐 만 아니라 야간시간 대까지 생산능력 대비 50%미만으로 생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야간시간대에 모두 할증을 적용해야 .

 

(을설)

소규모공사만 해당되는 것이고, 야간 생산물량을 주간에 추가 생산한 물량이므로 할증 적용과 연관이 없음

 

(갑설) 소규모공사라는 개정된 품셈에는 명확한 공사규모나 금액 규정이 없, 상적인 작업가능 물량 대비 환경변화로 인하여 실제 작업가능 물량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합리적임

 

3. 기[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등)]

2023년 개정 품셈(1-4-7 작업환경, 3. 기타)에서는 업공간의 협소(작업 간섭), 동일 장소에서의 수종의 장비 가동, 소음 진동 발생, 위험 발생일 경우 50% 할증을 적용하고, 다만,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갑설)

발주처의 개통공기 단축에 따라 주야간 돌관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작업순서가 뒤바뀌고 인근 개소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각각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이동, 간섭, 공간의 협소로 작업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었으므로 할증 적용이 필요함

 

(을설)

대형 터널공사 현장이고, 작업환경 야간할증(25%) 적용 시 중복 할증으로 판단되며, 적용하더라도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동일장소에서의 수종의 장비가동, 소음진동발생, 위험발생이 모두 해당되야 최대 50%할증 적용이므로 12항목 해당되는 경우는 할증을 조정해 주어야 (: 1항목 해당 시 50%/4 )

 

(갑설 추가)

야간할증(25%) 적용은 야간작업이라는 작업환경 자체에 따르는 작업능률 저하의 개념이므로 중복이 아닌 것이고, 더욱이 주간작업에 작업공간의 협소 등 할증이 적용한다면 동일 조건의 야간공사에 야간할증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임.

 

또한, 개별적인 작업환경이 모두가 해당되어야 50%할증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며, 1개 항목이 해당되더라도 그로 인한 효율저하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3가지 품의 할증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설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야간작업의 경우 현행 표준품셈 “1-4-7 작업환경/ 1.야간에서는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 작업(정상 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간 할증야간작업 시 능률저하에 따른 생산성을 보정하는 값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 여부는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6 작업제한/ 1. 작업시간 제한"은 휴전, 단수 선로 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시 대상으로 하며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18시간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작업시간별 할증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휴전이 불필요하거나 운행선 상의 궤도공사가 아닐지라도 현장의 특성 상 18시간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할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2. 2023년 개정된 표준품셈 공통부문 "1-4-6 작업제한"에서는 ' "시공량/"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세부적인 할증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3. 표준품셈 공통부문 "1-4-7 작업환경/ 3. 기타"은 동일장소에 수종의 장비가, 작업장소의 협소, 소음, 진동, 위험 등이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며, 일부 조건이 해당될 때 부분 적용은 가능하나 그에 대한 할증량 및 적용여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시어 공사관계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조건의 세부기준 및 할증률의 비율(%)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야간할증은 야간 작업시 능률저하에 따른 생산성을 보정하는 값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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