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picago12 2024. 9. 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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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청번호 2407-117 신청일 2024-07-25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표준품셈 작업시간 제한 할증 단가 적용방법 문의 드립니다.

1) 작업시간 제한 할증

-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 허가조건 사항으로 16시간 (09:00~16:00) 2시간의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품의 할증율 적용 유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 단가산출서상의 공종중 Q=일일 작업량X 8hr로 명기된 항목에만 시간할증율 적용

- 2: 현재 단가로 신규단가 산출서를 작성 후 노무비와 경비의 각각 합계에 시간 할증율 적용

- 3: 기존 도급단가의 노무비와 경비에 시간 할증율 적용 (향후 E/S 반영)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1-4-6 작업제한/ 1. 작업시간 제한"

휴전, 단수 선로사용 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시 대상으로 하며,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18시간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작업시간별 할증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휴전이 불필요하거나 운행선 상의 궤도공사가 아닐지라도 현장의 특성상 18시간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할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할증의 적용 여부는 현장조건을 고려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품의 할증은 표준품셈 공통부문 "1-4-1 적용기준" 3'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표준품셈 항목 내 품 요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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