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picago12 2023. 11. 7. 07:17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품셈 13-1-1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308-043 신청일 2023-08-08

              2023년 설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13-1-1 플랜트배관 설치

상수도가압장 배관(STS)설치 공종이며, 배관설치 중량이 직관 중량으로만 산정되어있습니다.

품셈 12-1-1 플랜트배관 설치품의 설명 의 해석

 

질의 1 엘보 및 밸브를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제외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듬니다.

 

질의 2 기성품 자재중 밸브(플랜지식)설치 단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으면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 문의드립니다.

 

질의 3 관의 종류가 600~15까지 다양한 관계로 밸브, 엘보 및 TEE 등의 중량산출이 매우 복잡한데 비율로의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배관 설치"는 전체 배관설치 중량(배관중량+ Fitting, Bracket, Support, Valve류 등)에 적용되는 품으로

"전체 배관설치 중량이 100ton이라 가정하면

이중 배관중량(70%70ton), Fitting, Bracket, Support, Valve류 등의 중량(30%30ton)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Fitting, Bracket, Support, Valve류 등의 중량이 전체 배관중량의 30%임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 예시입니다.

 

또한, '2.'에서 "Fitting, Bracket, Support, Valve류 등의 중량이 전체 배관설치 중량의 30%에서 10%씩 증감할 때 마다 본 품에 10%씩 가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배관 설치"'2. Fitting , Bracket, Support 및 밸브류 등이 공장에서 제작 조립된 경우에는 본 품에 3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플랜트 배관의 Fitting , Bracket, Support 및 밸브류 등의 조립이 공장에서 이루어져 현장에서 조립과정에 발생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Fitting , Bracket, Support 및 밸브류 를 조립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2.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배관 설치"는 주2에 따라 설치 중량에는 Fitting, Braket, Support류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Valve설치가 따로 들어간 경우에 대한 중량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3.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3-1-1 플랜트배관 설치"는 주2에 따라 설치 중량에는 Fitting, Braket, Support류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밸브, 엘보 및 TEE의 중량산출 비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품셈 1-1-3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