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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력터파기 질의 신청.
신청번호 2307-031 신청일 2023-07-07
질의부분 공통 제3장 토공사3-1-2 인력굴착(토사)
제3장 토공사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표준품셈 공통부문 "3-1-2 인력굴착(토사)"에서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 은 인력에 의한 굴착 깊이를 뜻합니다,라는 답변을 봤는데
예를 들면 원지반 5m를 터파기 한다고 가정할 때
굴삭기가 4m까지 터파기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들어가서 1m 터파기 하면 0.2인 계상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이 품에는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는 품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3-1-2 인력굴착(토사)"는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기준이며,
굴삭기로 4m 터파기 후 인력이 들어가서 1m터파기 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흙 적재장소로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으나, 2차 집토 및 상차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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