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공갸일자 2012.07.19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정자재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조정개요
0 공사명: 000 도로 확장공사
a 직전조정기준일(총액ES) : 2008년 9월 1일
b 신규공종 단가적용일(월) : 2008년 10월
c 신규공종 설계변경 방침일(심사승인일) : 2008년 12월 2일
d 신규공종 설계변경계약일 : 2008년 12월 26일
<질의1>
신규품목의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신규품목의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15% 증감)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P.S: 기 질의(접수번호 55396)에서 특정자재 중 고철도 단품ES(DS)가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기획재정부 확인)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슬라이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때,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경우 동 설계변경된 부분중에서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이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그동안의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상승분이 반영될 것임)가 반영된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여 설계변경 당시 가격(지수)과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지수)을 상호 비교하여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로부터 당해 조정차의 조정기준일까지 9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자재에 대한 "단품 ES"시에는 철거공사 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감액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동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구체적인 규격이 있는 특정자재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단품 ES" 대상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끝).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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