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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13.7.19.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83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전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개산급 기성대가 신청 시 첨부한 개산급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개산급 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발주기관에 제출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의 물가변동 예상 내용(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이 실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산정 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기성대가로 지급할 당시
물가변동 조정요건(기간요건인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율 요건 3%이상 증감 등)이 충족되었다면 동조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개산급으로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는 개산급 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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