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공정율 산출관련 질의
공개일자 2017-07-25 공개번호 170011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1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03.14), 비교시점('16.11.30)
2) 기성현황 : 2회기성('16.12.31), 3회기성('17.04.30)
3) 2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11.30), 비교시점('17.03.01)
4) 물가변동 조정신청 : ‘17.07.03
5)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2. 2차 물가변동 산출
1)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표를 비교하여 빠른 공정율을 적용 후, 기성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2) 실행공정율(월간공정보고서)이 작성되지 않아 기성을 받은 내역으로 산출한 공정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질의 1) 실행공정율을 기성받은 내역을 산출한 세부공종별 공정율을 적용하여 세부공종별 예정공정율 비교하여 빠른 공정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
Case1 배관공사 전체 공종에 따른 적용 공정율 : 31%
- 예정공정표 공정율 : 31%
- 실행공정율(기성공정율) :29%
Case2 배관공사 세부 공종에 따른 적용 공정율 : 37%
- ○○○ 지역 배관보강 : 예정공정표 공정율: 0.00% , 실행공정율: 6.91% , 실행공정율 적용
- ○○○ 지역 펌프설치 : 예정공정표 공정율: 6.28% , 실행공정율: 6.01% , 예정공정율 적용 . . . . . .
* 적용 : Case2 적용
질의 2) 질의 1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2회 기성('16.11.30) 또는 3회기성('17.04.30)으로 산출한 세부공종별 기성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참고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17.03.01)
질의 3) 질의 1의 사항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예정공정율만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해주어 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공정율 산출관련 실행공정율을 기성받은 내역을 산출한 세부공종별 공정율을 적용하여 세부공종별 예정공정율과 비교하여 빠른 공정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정공정율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해 주어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빠른 공종이 있어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조정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선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동일자라면 포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 이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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