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응답

물가변동을 위한 입찰당시 가격이 비공개 문서라는

picago12 2022. 7.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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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을 위한 입찰당시 가격이 비공개 문서라는 발주기관?

남해도 석양

최근 강재 등 철강 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제공할 근거도 없으며,

 

비공개 문서라는 사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조사하여 계약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 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 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달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 산정에 있어

"계약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 가격'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발주기관이 해당 품목이나 비목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가격(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통계법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며,

 

2차 이후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한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도 입찰당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한 가격을 조사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

 

물가변동당시 가격입찰당시 가격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입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률이 3%이상(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동시 충족)인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는 등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판단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계약상대자가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을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제공할 근거도 없으며, 비공개 문서’라는 사유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갑질행위로 판단되어 집니다.

 

계약관련 규정에서도 위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계약상대자가에게 제공하하도록 보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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