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응답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picago12 2023.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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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질의내용]

총액입 찰 공사이고 지방계약법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정의하는 설계서만 제공하얐습니다

계약상대자로 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하고, 물가변동을 진행해야 하나

공사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일위대가, 시장조사가격, 산출서 등이 있어야

물가변동이 가능하다며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니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 설계서 외 자료에 대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 시행 2023.1.1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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