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강재 손료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2016-10-07 공개번호 15863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통합주차장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 : "2015년07월31일~2017년10월23일 준공입니다. 1. 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 설계] 손료 적용: 6개월(30% 적용) [변경] - 시공:"2015년10월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10월01일~2016년07월21일(10개월) -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09월~10월12일 해체: "2016년06월21일~07월21일(10개월) - 변경요약(사유) ① 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 바닥 완료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