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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손료기간 연장

제 목 : 강재 손료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2016-10-07 공개번호 158638 [질의내용] - 당 현장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통합주차장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 : "2015년07월31일~2017년10월23일 준공입니다. 1. H-BEAM등 강재손료 적용 관련하여, [당초 설계] 손료 적용: 6개월(30% 적용) [변경] - 시공:"2015년10월01일~ - 흙막이 존치기간 "2015년10월01일~2016년07월21일(10개월) - 착공예정 공정표상 흙막이 설치: "2015년09월~10월12일 해체: "2016년06월21일~07월21일(10개월) - 변경요약(사유) ① 발주처 중간공정 관리기준일 적용에 의하여 CP동 1층 바닥 완료일인 "..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제 목 : 간접비 관련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가산일 문의 공개일자 2016-07-04 공개번호 155426 [질의내용]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00 발전소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준공일은 2016.6.30이지만 2016.07.01 현재까지 미완료 공사로 인해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2016.07.01 현재 공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운전일 : 2016.6.30(시공, 시운전, 인허가 완료 포함) - 기계 공사 :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 미시행(2016. 7.09. 완료 예정) - 전기 공사 : 설치 미완료 및 시운전 미시행(송전선로 미완료: 발주처책임 가정, 2016. 8.30. 완료 예정) (전기공사 2건 미완료: 계약자책임..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

제 목 :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 공개일자 2017-03-22 공개번호 164803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인한 간접비 청구에 따른 인정 여부(첨부화일 참조)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기 계약된 총차 공사에 잔여 4차수 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질의2]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의 연장변경이므로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3] 기간 연장으로 기존항목에 대한 간접비는 인정하나, 신규비목으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율 적용 방법 공개일자 2015-03-10 공개번호 136624 [질의내용] 저희는 조달청 공사(예정가 300억 이상, 도급액 200억 이상공사)를 낙찰받아 시행중입니다. 도급액 50~300억 공사이며, 최초의 낙찰내역서=도급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약 5,000,000,000억원(이하단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 건강보험료 : 1.70%이므로 85,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는 : 2.49%이므로 124,50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역서는 - 건강보험료 : 110,000,000원이며, - 연금보험료 : 160,000,000원입니다. 최초에 예정가격에서 직접노무비가 64억 정도여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의 연금보험료가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제 목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및 야간작업 관련 비용 산정 공개번호 1811270029 회신일자 2018-11-27 [질의 내용] 턴키공사 현장에서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 및 기상상황 등의 현장여건에 대한 사유로 시공자는 발주기관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시간외 수당은 도급내역에 반영된 금액으로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감독관의 시간외 비용 산정과 관련 공사감독관과 시공자간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공사감독관 의견 : 도급 내역에 반영된 시간외수당은 직접인건비만 반영되어 있고, 기술료, 제경비 등 간접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비를 포함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시 간접비 산정기준 질의 공개일자 2014-06-05 공개번호 20140630784 [질의내용] ○ 직접공사비 증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설계변경 시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로 산출된 간접비에서 감액 조치함이 타당한지 ○ 아니면, 추가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포함한 간접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제 목 :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신청일 2009-06-19 신청번호 0906-031 [질의내용]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00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발주처:00시 재난관리과)의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토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려 합니다. 당초 운반거리: 5km(사토장 미지정)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 운반거리 내에 사토장이 없어 부득이 실정 보고하여 14.2㎞로 변경하고져 합니다. 위와 관련 평균 운반 속도 산정에서 발주자와 의견이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시공사 의견: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에 준하여 운반속도를 00번 국도 구간을 평균속도(적재: 35㎞ 공차: 35㎞)로 산정함이 적합함. 발주처 의견: 평균속도(적재: 35㎞ 공차: 35..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착공계 재작성 후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준공계 재 작성 후 재 제출 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4-04-10 공개번호 12456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 사 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 주 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 365일, 총공사 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 계획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일자 2014-04-21 공개번호 125161 [질의내용] 1. 현황(당초 계약 적용 내용) 1) 사급자재 : 전석, 사석, 잡석, 혼합골재 2) 사급자재 운반비 : 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사석, 잡석, 혼합골재)는 누락 3) 석산 현황 당초 설계에 반영된 석산에서 모든 자재의 생산이 불가하여 인근(L=4.67㎞이내)에 위치한 석산에서 자재 반입 예정 ※ 단가산출서(전석 운반거리 조견표가 존재함) 2. 질의 내용 1)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가 있으므로 누락된 자재의 운반단가의 신규단가 계상 시 회계예규에 의거 운반거리 중복구간은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상의 살아있는 구간을 적용하고 변경구간만 신규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총괄)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

설계변경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