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문책 감사사례 ☞☞ 최근 정부 합동감사 사례--- 00도 제 목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 태만 등 ❍ 설계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신규비목 계약금액 조정 단가 적용기준 부당 제한 [관련 규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 공사 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