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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문책 감사사례 ☞☞ 최근 정부 합동감사 사례--- 00도 제 목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 태만 등 ❍ 설계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신규비목 계약금액 조정 단가 적용기준 부당 제한 [관련 규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 공사 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설계변경 2023.02.15

설계변경의 주체는?

설계변경의 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대상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시공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산출내역서에 약정된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등과 지질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실정 보고하는 방법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과 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실정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

설계변경 2023.02.14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질의내용]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견 발생 -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하다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대하여 소운반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하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제목 : 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공사 현황] -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도급 금액 : 86억원 당해 사업은 ‘사토장의 거리만 표기’한 상태에서 계약되었으나, 계약된 운반거리(5㎞) 범위내에는 사토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토장을 변경(20.5㎞)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운반 거리(5㎞)만 명기할 경우 질의회신에 의하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중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제 목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 민원 신청 내용 [질의내용] 1.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가. 설계사(발주청)는 하천공사 실무요령을 참조하여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 이는 돌붙임 및 돌쌓기용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7) [별첨 2]』와 같이 전석이 기초(받침)콘크리트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경우는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 당해 공사의 전석쌓기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1. 청구 자격 ○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 ⇒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권자 ○ 피공제자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

공사원가 2023.01.19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퇴직공제금 지급 1.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2. 근로일 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예)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

공사원가 2023.01.18

주휴수당 지급 기준

o 주휴수당 기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 o 산정 방법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

공사원가 2023.01.17

2023년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 요약

제 목 :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요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종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

설계변경 2023.01.16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개정 안내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개정 안내 [주요 내용] 1. 적용 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

공사원가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