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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목 :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대법원 2013다23617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

판례 2023.03.16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능?

제 목 :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 요청사항 - 표준품셈 6-2-2 현장 가공 및 조립에 따라 규격에 단순, 보통, 복잡 적용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TON 489.8 다.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 검토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설계변경 2023.03.14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제 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차수준공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제 목 :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가. 요청사항 -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당초 사용 내역 환경관리비 기정산 완료분은 제외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A01070-16 A01070 가설공사 4. 환경보호 (4)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

설계변경 2023.03.13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기술자료 2023.02.17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에 대하여!!

제 목 : 새로 공고와 정정 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 칙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기술자료 2023.02.16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발주기관 사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협의단가)를 묵살한 관련자(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문책 감사사례 ☞☞ 최근 정부 합동감사 사례--- 00도 제 목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감독업무 태만 등 ❍ 설계변경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신규비목 계약금액 조정 단가 적용기준 부당 제한 [관련 규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 공사 설계의 변경 Ⅶ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64조 설계변경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설계변경 2023.02.15

설계변경의 주체는?

설계변경의 주체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대상은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시공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산출내역서에 약정된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 등과 지질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실정 보고하는 방법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과 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에게 실정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

설계변경 2023.02.14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질의내용]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견 발생 -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하다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대하여 소운반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하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