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