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