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질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