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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제 목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 질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

기술자료 2023.03.29

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시설공사 공사 ‘일시중지’ 유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에 의한 ‘일시정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일시정지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 감독관이 공사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통지 나. 공사 일시정지는 계약기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다. 계약상대자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 중지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공사 정지”보다는 계약상대자 책임 또는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공사 정지사항임을 확인서 징구 처리 ☞ 공사 일시 정지 (감독관) ⇒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통지(사유 및 기..

기술자료 2023.03.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차액 사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5. 기타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과 관련하여 ○ 또 다른 정산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검토한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2항에 의하면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27개 항목) 중 각 호[단, 제14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과 ∙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

기술자료 2023.03.21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제 목 :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 신청 여부 공개번호 2107130026 회신일자 2021-07-13 [질의내용] 2017.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계약한 00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 이후에 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신청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02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예정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목 :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 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대법원 2013다23617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

판례 2023.03.16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능?

제 목 : 철근 규격(보통을 복잡. 매우 복잡) 변경 가. 요청사항 - 표준품셈 6-2-2 현장 가공 및 조립에 따라 규격에 단순, 보통, 복잡 적용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 없음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TON 489.8 다. 설계서 검토 결과를 정리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 검토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1) 당초 설계서를..

설계변경 2023.03.14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제 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차수준공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제 목 : 공기가 연장되었으니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가. 요청사항 -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비산먼지방지시설인 세륜장관리비 등 환경관리비 실비 반영 - 당초 사용 내역 환경관리비 기정산 완료분은 제외 나. 설계서 조사 1) 현장설명서 : 없음 2) 공사시방서 A01070-16 A01070 가설공사 4. 환경보호 (4)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설계도면 : 없음 4) 물량내역서 : 없음 구분 공종 설 계 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검토 × ○ × × 의견 1. 검토 결과 가.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변경되어야 가..

설계변경 2023.03.13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기술자료 2023.02.17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에 대하여!!

제 목 : 새로 공고와 정정 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 칙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기술자료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