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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설치 품 작업구분중 '비계공' 해설

제목 : 보일러설치 품 작업구분중 비계공 해설 신청번호 2303-122 신청일 2023-03-23 질의부분 설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13-5-1 보일러설치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13-5. 화력발전 기계설비 13-5-1. 보일러설치 품 중 작업구분에 소운반, scaffolder 조립 설치 및 철거에 각각 비계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운반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조양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이고, scaffolder 조립설치 및 철거는 용접, 검사, 위치조정등에 필요한 조립설치 작업인데 각각의 비계공 직종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계공은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

천장형 에어컨 철거 문의

제 목 : 천장형 에어컨 철거 문의 신청번호 2303-120 신청일 2023-03-23 질의부분 설비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2-4 천장형에어컨 설치 해당 품셈의 비고란에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8-2-4 천장형에어컨설치를 적용 시 비고란을 보면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 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실외기 1대에 실내기가 2대 연결된 천장형에어컨 철거시 15%를 가산후 설치의 50%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

철근 "공장가공 수량" 질의회신 변천?

철근 "공장가공 수량" 질의회신이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변천하였습니다 22년 질의회신 : 전체 철근 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23년 질의회신 : 가공을 하는 대상의 철근에 대하여 적용 제 목 : 철근 가공물량 산정 신청번호 2303-080 신청일 2023-03-16 질의부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4 공장가공 철근 공장가공 시 가공 수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6-2-2 현장 가공('08, '14, '22년 보완)(ton당) 의 항목은 " [주] ① 가공 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에 의거하여 철근가공 수량을 철근 조립 수량을 기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 (ton당)의 항목은 철근가공수량의 기준..

하자여부 판정은 설계도서 및 계약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1. 8. 19.]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

기술자료 2023.05.27

관행

소주의 관행! 우리는 응식점메서 소주값 1천원을 인상하면 언론매체에 보도된다 근데 이상하다 1천원 남짓 소주한병 값을 음식점메서 5천윈 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냥 쇼주 값이 인상되었다 정도. 왜 음식점에서는 1천윈 남짓 소주한병을 5천을 받으며, 왜 이런 요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수십년 의문을 한 줄에 담아 봅니다 음식은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음식가격에 대하여 큰 궁금사항이 없다 근데 소주, 막걸리 등은 무슨 2차 가공을 하기에 그렇게 비욤을 받는지 궁긍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 □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 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기술자료 2023.05.22

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설계변경 2023.04.26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

설계변경 2023.04.25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설계변경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