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천장형 에어컨 철거 문의

picago12 2023. 5.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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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천장형 에어컨 철거 문의

           신청번호 2303-120 신청일 2023-03-23

           질의부분 설비 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8-2-4 천장형에어컨 설치

 

해당 품셈의 비고란에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8-2-4 천장형에어컨설치를 적용 시 비고란을 보면 "본 품의 실외기는 실내기 1대 연결기준이며, 실내기 추가로 인해 실외기에 배관 접합이 추가되는 경우, 실내기 대당 실외기 품의 15%를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실외기 1대에 실내기가 2대 연결된 천장형에어컨 철거시 15%를 가산후 설치의 50%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의 비고란에는 철거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기준은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에서 제시하는 퍼센트는 주3에 따라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므로

설치 품에 상기의 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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