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덤프트럭 운반 도로 구분 질의

picago12 2023. 6.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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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표준품셈에서의 덤프트럭 운반 도로 구분 질의

             신청번호 2303-135 신청일 2023-03-28

            질의부분 공통 제8장 건설기계 8-2-8 덤프트럭

 

당 현장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 현장으로 사토 발생에 따른 외부 발출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당초 사토장 및 운반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질의 1)

사토운반 경로 중 국도3호선(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표준품셈 상 도로구분 및 평균주행속 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품셈에서는 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구분이 따로 있지 않으며,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을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변경 당시의 품셈기준으로 산정함에 있어 품셈에서의 운반도로의 구분은 8-2-8 덤프트럭 3.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에 따라 포장도로의 구분은 시가지 포장도로, 교외포장도로, 고속도로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위 품셈기준에 따라 국도 3호선을 구분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 및 인구밀집, 신호등을 고려하여 표준품셈으로 분류 시 교외 포장도로에 국도 3호선은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표준품셈에서의 고속도로는 도로법상의 고속도로를 의미함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갑설), 을설) 중 표준품셈에서의 국도3 호선의 도로구분을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8-2-8 덤프트럭/ 3.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에서는 운반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변상황, 인구밀집. 신호등 등...)에 따라 시가지와 교외로 구분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지와 교외 포장도로는 도로주변 및 주거상황에 따라 교통량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2(정의)'에서 제시하는 분류기준이며,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평균 주행속도는 표준품셈 공통부문 "8-2-8 덤프트럭/ 3.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를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께서 현장상황에 따라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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