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picago12 2023. 7.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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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신청일 2009-06-19 신청번호 0906-031

 

[질의내용]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00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발주처:00시 재난관리과)의 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토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려 합니다.

 

당초 운반거리: 5km(사토장 미지정)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 운반거리 내에 사토장이 없어 부득이 실정 보고하여 14.2로 변경하고져 합니다.

 

위와 관련 평균 운반 속도 산정에서 발주자와 의견이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시공사 의견: 실비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에 준하여 운반속도를 00번 국도 구간을 평균속도(적재: 35공차: 35)로 산정함이 적합함.

 

발주처 의견: 평균속도(적재: 35공차: 35)는 지나치게 과소하니 평균속도(적재: 65공차: 75)로 변경함이 타당함.

 

발주처에서 제시한 평균속도는 실측한 평균속도도 아닙니다.

 

작년도 변경 시에도 표준품셈 p423() "차로는 왕복기준이며,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1일 평균 운반속도를 산정하여 보면 품셈보다도 낮은 속도가 산정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실측 속도를 계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정보고 승인없이는 공정추진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실정보고 회신내용을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10-11 덤프트럭""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와 발주처와의 계약에 관련된 사항으로 표준품셈관리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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