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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세부 내용 안내
그동안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네가지 부문으로 편제되었으나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하면서
각 부문(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별 유지관리항목은 하나의 ‘유지관리부문’을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사용에 편리한 것인지는 건설기술인들의 판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부문’의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공통
1-1 토공사
1-2 조경공사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제2장 토목
2-1 도로포장공사
2-2 궤도공사
2-3 교량공사
2-4 관부설 및 접합
제3장 건축공사
3-1 구조물철거공사
3-2 해체공사
3-3 칠공사
3-4 수선 및 보수공사
제4장 기계설비
4-1 일반기계설비 해체
4-2 자동기계설비 해체
4-3 수선 및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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