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질의응답

소규모 철물가공 조립 시 적용 품에 대한 질의

picago12 2022. 9. 2. 13:19
728x90
반응형
SMALL

제 목 : 소규모 철물 가공 조립 시 적용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208-023 신청일 2022-08-03

           질의부분 건축 제8장 금속공사 8-4-1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교량시공을 위한 가시설을 설계변경 중으로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 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작은 규격의 H형강, L형강, 철판, EX메탈망 등의 철물을 절단, 용접 등을 통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가시설 제작 시 사용되는 철물(형강) 규격 및 수량

앵글(L-90*90*10) : L=5m, 24EA, L=3m, 24EA, L=1m, 72EA, L=1.4m, 24EA, L=0.5m, 72EA

H-beam(H-100*100*6*8) : L = 0.4m, 72EA, L = 7m, 24EA, L = 12m, 18EA

 

이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드리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물 중 형강은 철골이므로, 형강 수량에 대해서는 건축부문 / 철골공사 / 철골 가공 조립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구조물에 형강이 사용되긴 하지만, 작은 규격의 형강으로서 잡철물에 포함되므로 "잡철물 제작 설치"의 품을 적용하여야 한다.("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의 품은 건축구조용 형강을 기준하여 토목과는 별개 판단)

 

"철골가공 조립"의 품은 건축공사에서 대규모의 철골공사를 할 때 적용되는 품으로 작은 규격의 형강을 소규모로 사용하는 당 현장 토목공사 가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또한, 표준품셈 "잡철물제작 및 설치"() 4번을 보면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중 "형강"이 포함되기 때문에 "형강"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골가공 조립"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적정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1-2-1 현장세우기"는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철골 건축구조물의 생산 및 세우기를 위한 품으로, 일반적으로 조립공장, 창고, 사무청사, 라멘구조 등에 해당됩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1-4-4 경량형강 철골조조립 설치"는 공장에서 생산된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철골세우기(스틸하우스 등)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경량철골조를 현장에서 가공, 조립, 설치하는 품으로

 

여기에서 가공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설치를 위한 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8-3-1 잡철물제작 설치철골공사에서 해당되지 않는 철제품(주자재 : 철판, 앵글, 파이프 등)을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철재품의 제작 및 설치로 해당 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 건축부문 "1-4-1 부대철골 설치"는 건축공사의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의 부대철골을 가공 및 설치하는 품 기준입니다.

 

철골공사/ 잡철물공사/ 부대철골 공사는 시공 특성, 자재에 맞게 분리하여 제시된 기준으로

형강을 사용한 교량 가시설 설치기준은 아닙니다.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 품셈 1-1-34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당해 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 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