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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제목 : 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공사 현황] -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도급 금액 : 86억원 당해 사업은 ‘사토장의 거리만 표기’한 상태에서 계약되었으나, 계약된 운반거리(5㎞) 범위내에는 사토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토장을 변경(20.5㎞)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운반 거리(5㎞)만 명기할 경우 질의회신에 의하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중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제 목 : 하천공사중 전석쌓기 수량산출 질의 □ 민원 신청 내용 [질의내용] 1. 당해 공사 설계도면[별첨 1]과 같이 전석쌓기를 함에 있어 가. 설계사(발주청)는 하천공사 실무요령을 참조하여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고 하나 - 이는 돌붙임 및 돌쌓기용 기초콘크리트 구조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3.1-7) [별첨 2]』와 같이 전석이 기초(받침)콘크리트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일 경우는 사면의 길이(전석쌓기 뒷면길이)로 설계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나. 당해 공사의 전석쌓기 설계도면[별첨 1]은 『하천공사 실무요령 제3장 호안 3.1.5 비탈덮기 종류 및 특징 라. 돌붙임, 돌쌓기(석축) (그림..

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1. 청구 자격 ○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 ⇒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권자 ○ 피공제자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

공사원가 2023.01.19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퇴직공제금 지급 1.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2. 근로일 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예)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

공사원가 2023.01.18

주휴수당 지급 기준

o 주휴수당 기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 o 산정 방법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

공사원가 2023.01.17

2023년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 요약

제 목 : 설계변경 관련 규정 개정(요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종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 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 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

설계변경 2023.01.16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개정 안내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개정 안내 [주요 내용] 1. 적용 제외 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

공사원가 2023.01.13

말뚝공사 기성금 지급은

기성금 지급 문의 말뚝공사 56공중 56공을 시공 완료 3개월 상태에서 기성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원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나 손료가 12월이므로 기성은 3/12만 가능하다. 하도급사 : 말뚝 시공은 완료하였으므로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 신청 가능하다. [검토의견] 소규모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정부분 잔여 물량으로 남겨둔 채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어떤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 그냥 관행이다. 질의와 같이 말뚝은 3개월만에 시공 완료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는 자재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 기간(3개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펀 지방자치단체입..

공사원가 2023.01.10

조달청 발표 2023년도 각 시설공사(토목, 건축, 문화재)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안내!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

공사원가 2023.01.06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부문 '오류 사항 수정' 안내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부문 '오류 사항 수정' 안내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359페이지) 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 [주] ③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현장 조건(작업 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중 아래표와 같이 일부 오타가 있어 향후 품셈 공고시 수정하겠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응답이 있어 안내합니다 [당초] 구분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VR관 크레인 10ton급 800mm 이하 900mm 이하 크레인 15ton급 600mm 이상 700mm 이상 [조정 예정] 구분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VR관 크레인 10ton급 800mm 이하 600mm 이하 크레인 15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