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경된 운반 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공사 현황] - 입찰 방법 : 총액 입찰 - 도급 금액 : 86억원 당해 사업은 ‘사토장의 거리만 표기’한 상태에서 계약되었으나, 계약된 운반거리(5㎞) 범위내에는 사토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사토장을 변경(20.5㎞)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 거리, 운반로, 운반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물량내역서의 규격에 운반 거리(5㎞)만 명기할 경우 질의회신에 의하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 중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