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문의 현황 계약법규 질의(접수번호 : 73644) 성명 000(00000@0000000.co.kr) 소속 00건설 ○ 민원내용 발주처(0000공사) 비탈면 감사로 비탈면보강(Soil Nailing) 범위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안정해석 적정 여부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시로 재검토 결과 보강 길이의 조정이 이루어져 증가 물량 및 신규 비목이 발생하였습니다. 1.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 갑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협의단가) 을설 : 신규 비목에 대하여는 협의단가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은 기존 비목이 존재 하므로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감사 지적사항 이며, 계약 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