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용역계약에서 추가 과업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시 낙찰율 적용은 이중 계상 아닌지? 공개번호 2107270031 회신일자 2021-07-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사와 용역낙찰 후 낙찰율을 인건비 등에 적용하지 않고, 기술료(ex. 110%->90%), 제경비(ex. 20%->12%) 비율을 조정하여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수행 도중 공기가 연장이 되어 추가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낙찰율은 이미 기술료 제경비에 적용하였는데 엔지니어링 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사는 기술료 제경비 요율을 최초 계약산출에 따르고, 엔지니어링 단가×{낙찰율+(1-낙찰율)/2}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낙찰율 이중 적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