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사금액’의 정의에 대하여!! 1. 중대재해법 ○ 공사금액 - (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 총공사급액(노동부 질의회신집)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등을 포함 ○ 건설공사금액(노동부 질의회신. 19.6.29) :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