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1. 청구 자격
○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
⇒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권자
○ 피공제자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청구장소
○ 공제회 본회 또는 지부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및 Fax 번호 : 공제회 본회 및 지부 연락처(p.95) 참조
※ E-mail 주소 : 1122@cwma.or.kr
4. 청구 시 구비서류
(1) 피공제자 본인 청구 시
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➁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사본
➂ 지급 청구 사유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붙임1” 참조) 1부.
➃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첨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시
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➁ 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➂ 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➃ 사망신고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➄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➅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첨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붙임 1]
○ 퇴직공제금 청구사유별 증빙서류
1. ~ 4. 생략
5. 피공제자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기본증명서
-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추가)
- 주소지 동일 : 최선순위 유족 초본
- 주소지 상이 : 최선순위 유족 초본,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통장거래내역서,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확인서, 장례비용 지출증빙 등)
6. 고령(만60세 이상)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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