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picago12 2023. 1.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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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

 

1.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2. 근로일 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 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

 

2) 근로일수 산정기준

근로일수 1일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8시간 = 1)
8시간에 미달한 날은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된 경우 1일로 신고
( 8시간 = 1)


1.5 시간

6 시간 ┫ = 1

0.5 시간
근로계약서구두 합의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 유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일 일수도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신고

3)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 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60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 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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