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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picago12 2023. 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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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의 청구 방법

 

1. 청구 자격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망포함)를 의미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

 

2. 청구권자

피공제자 본인(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청구장소

공제회 본회 또는 지부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주소 및 Fax 번호 : 공제회 본회 및 지부 연락처(p.95) 참조

E-mail 주소 : 1122@cwma.or.kr

 

4. 청구 시 구비서류

(1) 피공제자 본인 청구 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사본

지급 청구 사유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붙임1” 참조) 1.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첨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첨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붙임 1]

퇴직공제금 청구사유별 증빙서류

1. ~ 4. 생략

5. 피공제자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기본증명서

-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추가)

- 주소지 동일 : 최선순위 유족 초본

- 주소지 상이 : 최선순위 유족 초본,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통장거래내역서, 반장 또는 이웃주민 확인서, 장례비용 지출증빙 등)

6. 고령(60세 이상)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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