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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휴수당 기준
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
(①, ②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 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
o 산정 방법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 주휴수당 =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40×8×통상임금= 20/40×8×9,160=36,640원
※ 주휴수당 적용제외 대상
①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② 퇴사하는 주
③ 결근 있는 주
④ 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 감시 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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