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 금액 포함 금액인지 여부?
공개번호 123814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제비율 산정시 직접노무비는 품의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제외 금액인지 여부?
2. 예)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산정시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이 할증포함 금액인지 또는 할증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대상 항목(예: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금액에 일정비율(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할증금액이 포함된 경우 할증금액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한 노무량의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무량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필요 여부 및 할증비율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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