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기술등이 "전부포함"된 공사의 발주방법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다)에 의하면,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1)~(6)으로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공사는 따로 붙임과 같이 해당 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의 발주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자문1: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등이 전부 포함된 경우 발주 방법
○ 신기술(특허)등 보유자와 협약 체결없이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
[갑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해당공사에 신기술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경우는 신기술(특허) 등 보유자와 협약 체결없이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을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중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미 특정기술(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하였으므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등 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통지일 2020-05-15)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다)”에 따라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 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신기술 등이 일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요령 제3절 “2-다-2)-나)-(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일 경우
같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보유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추정가경 5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이고,
전체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포함’되어 있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일괄하도급 금지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목적·특성·성질, 특허의 필요성, 현장상황 및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방래혁(☏044-205-379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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