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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일곱 번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설계변경 2023.04.26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여섯 번째! 발주기관의 필요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

설계변경 2023.04.25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다섯 번째! 신기술 및 신공법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

설계변경 2023.04.24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제19조의3(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설계변경 2023.04.21

설계변경 시리즈, 세번째!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세번째!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설계변경 2023.04.20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두번째! 설계변경 대상 ❍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

설계변경 2023.04.19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첫번째! 설계서의 정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설계변경 2023.04.18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안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3. 참고사항 : 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88호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기술자료 2023.04.11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개인의견】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계 제출 및 준공검사일 이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다. 3)의 규정에 따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사유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위 규정을 인용하면서 계약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

설계변경 2023.04.10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질의내용] 총액입 찰 공사이고 지방계약법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정의하는 설계서만 제공하얐습니다 계약상대자로 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하고, 물가변동을 진행해야 하나 공사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일위대가, 시장조사가격, 산출서 등이 있어야 물가변동이 가능하다며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니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 설계서 외 자료에 대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시행 2023.1.1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