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민원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추가)질의하신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규모”의 정의가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
(질의 ①)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②)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예시)은 무엇인지?
《 예시 》 ⦁甲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乙설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
【답변사항】
(답변 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공사규모 판단기준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03년까지는 단일 요율 적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공사규모와 관련없이 일반관리비율 4.7%, 이윤율 15% 요율 적용
○ ‘04년부터는 공사 규모별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원가검토를 실시한 최저가·턴키 등 대형공사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04. 3월 조달청 내부심의)
* (근거) 舊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정 적용 가능(회제 41301-353. ‘03. 3. 29.)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규정에 따르면 대형공사 등 공사규모의 판단기준은 “추정가격”으로 정의
** 최저가 대상공사(제42조), 턴키 및 대안입찰(제79조)
⇨ 따라서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공사규모 판단기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추정가격”을 적용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비교 | ||||
(‘04년 기준) |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추정가격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
50억원 미만 | 4.7 | 5억원 미만 | 6.0 | |
50억원 ∼ 500억원 | 4.15 | 5억원 ∼ 30억원 | 5.5 | |
500억원이상 | 3.6 | 30억원이상 | 5.0 |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작성·검토 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설계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合)를 공사규모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
(답변 ②)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 예시
○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등으로 조달청에서 원가검토를 실시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를 판단하여 일반관리비율을 구한 후
- 해당 요율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 곱하여 일반관리비를 산정
※ 단,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검토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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