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picago12 2022. 3.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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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

당산철교에서 본 남산타워

<민원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추가)질의하신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규모의 정의가 예정가격 작성기준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

(질의 ) “공사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예시)은 무엇인지?

예시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결정

 

답변사항

(답변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공사규모 판단기준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03년까지는 단일 요율 적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공사규모와 관련없이 일반관리비율 4.7%, 이윤율 15% 요율 적용

 

‘04년부터는 공사 규모별로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원가검토를 실시한 최저가·턴키 등 대형공사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04. 3월 조달청 내부심의)

 

* (근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정 적용 가능(회제 41301-353. ‘03. 3. 29.)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 등* 규정에 따르면 대형공사 등 공사규모의 판단기준은 추정가격으로 정의

 

** 최저가 대상공사(42), 턴키 및 대안입찰(79)

따라서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공사규모 판단기준도 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에 따라 추정가격을 적용

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비교
(‘04년 기준)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추정가격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4.7 5억원 미만 6.0
50억원 500억원 4.15 5억원 30억원 5.5
500억원이상 3.6 30억원이상 5.0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작성·검토 시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설계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15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를 공사규모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

 

(답변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계산 방법 예시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등으로 조달청에서 원가검토를 실시하는 공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공사 규모를 판단하여 일반관리비율을 구한 후

- 해당 요율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순공사원가)에 곱하여 일반관리비를 산정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작성·검토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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