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질의응답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

picago12 2023. 10. 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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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공사부기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로서

이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예정표(당해 차수계약의 공정표 및 총공사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준공된 차수 계약금액 전액은 제외될 것이며,

현재 이행 중인 차수 계약금액 중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잔여 공사금액 전액을 합한 금액[+]이 그 적용 대가가 될 것입니다

 

당해 차수(현재 이행중인)공사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만 산정(산출, 계산)한 후에 아직 계약 체결되지 아니한 잔여 공사금액 전액()을 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차수 공사계약의 공사공정예정표가 수정되는 경우에는 총공사의 공정예정표도 그에 상응하게 수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의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590-8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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