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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질의응답 1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발주청 제공자료 질의 [질의내용] 총액입 찰 공사이고 지방계약법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정의하는 설계서만 제공하얐습니다 계약상대자로 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하고, 물가변동을 진행해야 하나 공사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일위대가, 시장조사가격, 산출서 등이 있어야 물가변동이 가능하다며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니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발주청에서 설계서 외 자료에 대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시행 2023.1.1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물가변동을 위한 입찰당시 가격이 비공개 문서라는

물가변동을 위한 입찰당시 가격이 비공개 문서라는 발주기관? 최근 강재 등 철강 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설계당시 및 입찰당시 단가 산출근거를 제공할 근거도 없으며, 비공개 문서라는 사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조사하여 계약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