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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9억원[발주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12%(직접공사비 50억 미만일 때 요율)]에서 58억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가(19억원 상당)하였으므로 - 설계변경[설계변경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8.8%(직접공사비 50억 이상일 때 요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상은? 1. 조달청 제경비율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증가된 금액(19억원)이 공사규모를 판단하는 50억원 미만이므로  - 승율비용 등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며,  - 이때 ..

설계변경 2023.09.22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1. 공사비용 구분 직접비 간접비 항목 가설자재, 가설사무소, 가설휀스 등의 추가 임대료 손료 간접노무인원,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장보증보험 증권비용 사유 물량내역서의 규격 및 물량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조정 방법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연장기간 확정 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 관련 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9조의2~7, 제20, 21조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판례 2023.09.20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제 목 :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 -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음. 나.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기술자료 2023.09.19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제 목 :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공개번호 1905150032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이윤에 대하여 감리단과 협의 중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이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노+경))+제경비)+일반관리비] x 율 ※ 최초 도급내역서 역시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란에 (노+경+일반관)X10.5%으로 명시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이윤 = [직접공사비(노+경)+ 일반관리비] x 율 최초계약서(도급내역서)와 상관없이 감리단 의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달청에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경의 의미가 직접비인지 직접비+간접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없음 2023.09.14

원가산정에서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액 포함

제 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직접노무비 합계 금액에 품의 할증이 포함된 경우 제비율 적용 시 직접노무비는 할증 금액 포함 금액인지 여부? 공개번호 123814 회신일자 2014-03-19 [질의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 공사비 원가산정 방식에서 제비율 산정시 직접노무비는 품의 할증 포함 금액인지 또는 제외 금액인지 여부? 2. 예) 직접노무비 합계에 품의 할증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산정시 노무비(직접노무비) 금액이 할증포함 금액인지 또는 할증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

공사원가 2023.09.13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제 목 :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 시 단가산출 [질의내용]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 수가 없는 항목(주방가구, 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당초 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 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

이윤을 0원으로 계약시 설계변경시 이윤

제 목 ; 설계변경 시 이윤관련 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