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사용된 H형강과 복공판 등의 건설장비는 원고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 임대장비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1. A 2. 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3가합523693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