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소작업 할증의 적용 대상 신청번호 2310-036 신청일 2023-10-12 2023년 공통부문 제1장 적용기준 1-4 품의 할증 [1-4 품의 할증] 내 [1-4-1 적용기준('23년 보완)]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4-5 위험] 내 고소작업 할증(비계 및 고소작업차 사용) 기준의 경우는 인력 및 건설기계 중 어느 요소에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1-4-1 적용기준"에서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