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