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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제 목 : 공사 중 도면작성비 지급 방법 관련 문의 공개번호 2308230016 회신일자 2023-08-23 [질의내용] 공사 시공 도중 도면작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을 업체가 금액을 요청했을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목에 추가를 해야 할까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중 경비 항목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도면작성을 위해 업체가 별도 용역을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도면작성비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제 목 : 사토운반 할증 미적용 문의 공개번호 2309210005 회신일자 2023-09-21 [질의내용] 1. 공사명 : 세종글로벌리더연수센터 건립 공사(건축/토목/기계) 2. 내 용 1) 수량산출시 잔토처리 중 유용토를 제외한 사토운반의 토량 할증 미적용. 2) 터파기 후 흐트러진 토량을 운반하므로 현장토질과 일치하는 토량의 체적환산계수 1.25를 적용하여 물량증가를 반영하여야 함. 3) 위 1), 2)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토량 할증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검토(개인)내용] 1. 토량환산계수에 대하여!! 가. 물량내역서에 계상하는 수량은 도면(자연)상태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합..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제 목 : 공사구간외 설계변경 시 단가 산출 공개번호 2309020002 회신일자 2023-09-02 [질의내용] 2021년 07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08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구간 외 긴급보수 요청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 설계 반영시 계약단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시의 단가(2021.06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 “설계가×낙찰률”로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예시) 1000원(설계단가)×85%(낙찰률)=850원(계약단가) 1안) “현시점의 설계단가×협의율”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100원(현시점의 설계단가)×92.5%(협의율)=1017.5원 2안) “설계단가×협의율”로 설계변경단가 적용 예시) 1000원(설계단가)×92.5%(협의율)..

파일시공 말뚝박기용 천공 질의

제 목 : 파일시공 말뚝박기용 천공 질의 신청번호 2309-040 신청일 2023-09-08 2023년 공통부문 제5장 기초공사 5-3 말뚝 지방자치단체 토목공사 계약되어 추진 중이며, 당초 설계내역에 PHC파일(450㎜)---표준품셈 5-3-2. 말뚝박기용 천공 품이 적용되었습니다. 허나 현 시점에서 450㎜ 파일 수급이 어려워 500㎜로 변경하는 과정이며, 표준품셈 또한 5.3.1. 기성말뚝 기초로 변경 적용을 고려 중입니다.(기타 질의답변들을 참고하면, 기성말뚝 기초는 400~800㎜ 강관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 대상이고, 말뚝박기용 천공은 가시설 등에 사용하는 500㎜미만의 소형말뚝에 적용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설계내역대로 콘크리트파일이지만 5-3-2. 말뚝박기용 천공으..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처리 여부

제 목 :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 처리 여부 신청번호 2309-023 신청일 2023-09-06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도서 노임할증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 2호(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품셈의 할증에 따라 (표준품셈 1-4-3 작업지연의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본토와 도서지구간의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품의 할증 50%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

레미콘타설(펌프카) 수량산출은?

제 목 : 레미콘타설(펌프카) 수량산출은? 신청번호 2308-098 신청일 2023-08-22 2022년 공통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연면적 1,200㎡ 1층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레미콘타설(펌프카) 공종 수량(3,300㎥)을 버림 1회, 기초 2회, 벽체(슬라브포함) 2회로 적용하여 설계 표준품셈 적용을 ㎥로 하는지 횟수당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6-1-4 콘크리트 펌프차타설"에서 타설량은 펌프차를 1회 셋팅하여 마감까지 타설하는 수량을 기준한 것입니다. 즉 1회 타설량은 1층, 2층으로 층간 구분되거나 구조물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이음..

PVC계 바닥재(시트) 해당 범위 및 사례에 대한 질의

제 목 : PVC계 바닥재(시트) 해당 범위 및 사례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308-108 신청일 2023-08-22 2023년 유지관리 제3장 건축 3-2-8 PVC계바닥재 해체 [3-2-8 PVC계 바닥재 해체], [3-4-4 PVC계 바닥재 교체]에서 언급하는 PVC계바닥재(시트)가 단순히 PVC를 원료에 포함하여 제작된 바닥재인지, 혹은 KS인증(KSM 3802)을 받은 바닥재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품셈에서 기준하는 PVC계 바닥재의 예시로는 어떤 바닥재(륨카펫 등)가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3-2-8..

말뚝박기용 천공중 T4천공 관련 질의

제 목 : T4천공 관련 질의 신청번호 2308-137 신청일 2023-08-29 질의부분 공통 제5장 기초공사5-3-2 말뚝박기용 천공 기존 가설방음벽 지주천공 시 오거로 천공 후 H빔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호박돌층 출현으로 오거천공이 불가하여 T4천공을 통해 가설방음벽 지주 천공을 하고자 함. 1) 서울지하철 적산에는 T4천공 시 지질층에 따라 인력구성 변동 및 장비(개량형비트가 아닌 버튼비트+에어햄머) 사용이 되어 있어 표준품셈과 많은 차이가 있던데, 표준품셈 5-3-2 말뚝박기용 천공시 개량형비트(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가 T4 천공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 질의가 맞다면 인력편성은 지질 및 장비효율에 상관없이 인력[보링1인, 특별인 0.5인, 보통인부 1인, 용접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질의 요지]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기존 사용 불가 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 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 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사용 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록한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2023.11.13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