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수행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질의내용]1. 질의개요 1) 당 현장은 일반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2) 도급내역 중 가설공사에 공종명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규격 '20m초과~30m이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공사진행중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7개월 연장이 되었고, 4) 도급내역서 중 상기 2항의 시스템비계설치 및 해체 내역에는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에 대한 명기가 없는 상태이며, 5)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단가산출서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비계의 손료가 3개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스템비계의 존치 기간은 3항의 사유로 인하여 존치 기간이 7개월 연장되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추가 손료를 요구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