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서노임 할증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임가산 중복 처리 여부 신청번호 2309-023 신청일 2023-09-06 2023년 공통 제1장 적용기준 1-4-2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도서 노임할증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 2호(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건설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품셈의 할증에 따라 (표준품셈 1-4-3 작업지연의 내용에 따라) 도서지역:본토와 도서지구간의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품의 할증 50%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2호에 따라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