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안 :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안 :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