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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

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안 :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안 :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개일자 2017-09-15 공개번호 172678 [질의내용] 0000공사와 단가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할수 있는지요 계약일자 2016.02.03. 발주일자 2017.09.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64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단가 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당..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할 공정표는

제 목 : 물가연동제 작업 시 적용해야 할 공정표에 대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7.03 [민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공정표를 감독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14일날 변경 공정표 승인 떨어졌습니다. 당 현장은 2011년 9월30일자로 ES요건이 충족하는바, 발주처에서는 수정공정표가 2012년 2월14일날 승인되었고,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공정표 수정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S적용 시 수정공정표가 아닌 기존 공정표로 가야 한다..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제목 :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공갸일자 2012.07.19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정자재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조정개요 0 공사명: 000 도로 확장공사 a 직전조정기준일(총액ES) : 2008년 9월 1일 b 신규공종 단가적용일(월) : 2008년 10월 c 신규공종 설계변경 방침일(심사승인일) : 2008년 12월 2일 d 신규공종 설계변경계약일 : 2008년 12월 26일 신규품목의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신규품목의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15% 증감)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제 목 : 사용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강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 3.18. 선고 2015나2045145 판결 [공사대금]-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21,265,469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596,902,1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865,887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 139,184,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

판례 2023.10.05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제 목 :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 2023.10.04

기성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제 목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 [1]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된 반면 흙막이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

판례 2023.09.27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9억원[발주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12%(직접공사비 50억 미만일 때 요율)]에서 58억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가(19억원 상당)하였으므로 - 설계변경[설계변경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8.8%(직접공사비 50억 이상일 때 요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상은? 1. 조달청 제경비율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증가된 금액(19억원)이 공사규모를 판단하는 50억원 미만이므로 - 승율비용 등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며, - 이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