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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박기용 천공중 T4천공 관련 질의

제 목 : T4천공 관련 질의 신청번호 2308-137 신청일 2023-08-29 질의부분 공통 제5장 기초공사5-3-2 말뚝박기용 천공 기존 가설방음벽 지주천공 시 오거로 천공 후 H빔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호박돌층 출현으로 오거천공이 불가하여 T4천공을 통해 가설방음벽 지주 천공을 하고자 함. 1) 서울지하철 적산에는 T4천공 시 지질층에 따라 인력구성 변동 및 장비(개량형비트가 아닌 버튼비트+에어햄머) 사용이 되어 있어 표준품셈과 많은 차이가 있던데, 표준품셈 5-3-2 말뚝박기용 천공시 개량형비트(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가 T4 천공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 질의가 맞다면 인력편성은 지질 및 장비효율에 상관없이 인력[보링1인, 특별인 0.5인, 보통인부 1인, 용접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질의 요지] 별표2(사용 불가 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 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 기존 사용 불가 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 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 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 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사용 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록한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 2023.11.13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제 목 : 특허공법을 일반공법으로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내용(2023-03-15)] 1. 도급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임 2. 기술제안시 ㅇㅇ공종에 대해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 후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함. 3. 도급계약 이후 해당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여러가지 사유로 신기술,특허 협약 해지 및 설계변경에 동의하였음 3. 이에,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이 필요함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7-1에 따라 원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계대비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일반공법'으로 변경도 가능한지? 2. 아니면, 해당 공종의 설계변경..

관로 물푸기 단가 질의

제 목 : 관로 물푸기 단가 질의 신청번호 2308-047 신청일 2023-08-08 2023년 공통 제8장 건설기계 8-2-30 수중펌프 수중펌프 中 상용전원과 발전기사용 시 펌프 운전공의 공량이 다릅니다. 발전기를 가동하는 노임이 필요한 까닭에 공량이 상용전원보다 발전기가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8-4-8 [70] 기타 기계를 보시면 발전기에 조종원 1인/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노무비가 중복 계상된게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0 수중펌프/ 2 펌프운전공"은 수중펌프 작업시 투입되는 운전공의 품 기준이며, 상시 배수 기..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제 목 : 품셈 13-1-1 플랜트배관 설치 품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2308-043 신청일 2023-08-08 2023년 설비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13-1-1 플랜트배관 설치 상수도가압장 배관(STS관)설치 공종이며, 배관설치 중량이 직관 중량으로만 산정되어있습니다. 품셈 12-1-1 플랜트배관 설치품의 설명 ②의 해석 질의 1 엘보 및 밸브를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제외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듬니다. 질의 2 기성품 자재중 밸브(플랜지식)설치 단가가 따로 산정되어 있으면 배관설치 중량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 문의드립니다. 질의 3 관의 종류가 600~15㎜까지 다양한 관계로 밸브, 엘보 및 TEE 등의 중량산출이 매우 복잡한데 비율로의 적용 가능한..

단가 과다, 과소, 오류로 인한 1식 단가의 설계변경

제목 : 단가산출서(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오류로 인한 직접공사비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대상 여부 [질의내용(2023-05-08)]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 입찰 공사로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무심동로-오창IC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에 1식 단가로 이루어진 항목에 대하여, 일위대가(단가산출서)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적용 오류가 된 경우에,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토질조사비는 직접공사비로서 1식 단가로 이루어져 있음. 2. 설계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의 보링수량은 14공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토질조사보고서에는 5공으로 명기하고 있음. 3. 설계도서인 시방서와 설계도..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이란?

제 목 :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3.02.15 [민원 내용] 품목조정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하려고 할 때 발주처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조달청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발주처 의견 : 비교시점과 기준시점별로 품목 하나하나 노임, 자재의 등락을 따져서 3%이상 상승한 품목만을 취합하여 조정금액과 조정율을 내는 것이 품목조정 방법이다. 현장 의견 : 내역서상의 품목에 쓰이는 노임, 자재, 환율 등을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에 적용하여 상승하는 총금액을 조정금액으로 하고 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이 품목조정방법이다.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

제 목 : 물가변동 시 공정표 적용은 성명 OOO 등록일 2010.11.29 [민원내용] 1차 공사준공 후, 2차 공사착공 시까지 100여일의 공사기간 차이 발생. 2차 착공 시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총공사예정공정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차 공사기간 중 발생한 물가변동적용 시 1안 : 총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100일 소급한 날짜(계약기간 공백에 따른 공사기간 차이)의 공정율 적용. 2안 : 2차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기에 2차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정율 적용하여 1차 준공분 포함 총 예정공정율 계산. 현재 2안으로 작업 중인데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 목 :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개일자 2017-09-15 공개번호 172678 [질의내용] 0000공사와 단가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할수 있는지요 계약일자 2016.02.03. 발주일자 2017.09.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64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단가 계약한 물품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공공기관이 당..

물가연동제 적용해야 할 공정표는

제 목 : 물가연동제 작업 시 적용해야 할 공정표에 대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7.03 [민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사 현장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보상부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공정표를 감독님께 구두로 말씀드리고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행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14일날 변경 공정표 승인 떨어졌습니다. 당 현장은 2011년 9월30일자로 ES요건이 충족하는바, 발주처에서는 수정공정표가 2012년 2월14일날 승인되었고,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공정표 수정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S적용 시 수정공정표가 아닌 기존 공정표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