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 343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제목 :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기산일 공갸일자 2012.07.19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정자재 단품ES(DS)시 신규품목의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조정개요 0 공사명: 000 도로 확장공사 a 직전조정기준일(총액ES) : 2008년 9월 1일 b 신규공종 단가적용일(월) : 2008년 10월 c 신규공종 설계변경 방침일(심사승인일) : 2008년 12월 2일 d 신규공종 설계변경계약일 : 2008년 12월 26일 신규품목의 기간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신규품목의 등락요건(입찰일로부터 15% 증감) 기산일은 a~d 중 어느 시점을 기..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제 목 : 사립학교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미준수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 2023.10.04

기성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제 목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 [1]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 된 반면 흙막이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

판례 2023.09.27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제 목 :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2304250016 회신일자 2023-04-25 질의내용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원도급사)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해 신기술 보유자와 협의중 보유업체가 하도급 대금 결정기준[낙찰율 80%x하도급 심사비율 82%]을 초과하..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제 목 :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지급 관련 공개번호 2308280025 회신일자 2023-08-28 [질의내용]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 어항공사(보강공사) 현장입니다. 3. 현재 지반개량공사(저유동 몰탈압밀주입공)를 시행중에 있으나, 기상악화(너울성 파도 및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공사의 실 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공사일수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

제 목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9억원[발주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12%(직접공사비 50억 미만일 때 요율)]에서 58억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경비율 계상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9억원에서 58억원으로 증가(19억원 상당)하였으므로 - 설계변경[설계변경당시 조달청 간접노무비 요율 8.8%(직접공사비 50억 이상일 때 요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율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율 계상은? 1. 조달청 제경비율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증가된 금액(19억원)이 공사규모를 판단하는 50억원 미만이므로  - 승율비용 등은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며,  - 이때 ..

설계변경 2023.09.22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비용 검토 방법 1. 공사비용 구분 직접비 간접비 항목 가설자재, 가설사무소, 가설휀스 등의 추가 임대료 손료 간접노무인원,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연장보증보험 증권비용 사유 물량내역서의 규격 및 물량 변경 공사기간의 변경 조정 방법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공사원가 산정 연장기간 확정 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실비를 청구 관련 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9조의2~7, 제20, 21조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라. 공사현장 종사자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 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제목 :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입찰(계약)무효 발견 시 계약절차 질의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성립 여부에 따라 차 순위업체 심사 진행 또는 재공고 입찰(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6조제10항)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 부적격자: 입찰무효(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등), 부정당 제재, 영업정지, 부도, 허위서류 제출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보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 진행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의 계약무효 시 계약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례  적격심사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판례 2023.09.20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제 목 : 시설관리 용역이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규정한 유사용역에 포함되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은 “1. 청소용역 2. 검침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 - 상기 제5호에서 명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현재까지 명시된 규정이 없음. 나. 귀 질의의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의 성격이 기술 인력이 아닌 단순한 노무자(용역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중앙회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적용 등)가 수행하는..

기술자료 2023.09.19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제 목 :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공개번호 1905150032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이윤에 대하여 감리단과 협의 중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이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노+경))+제경비)+일반관리비] x 율 ※ 최초 도급내역서 역시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란에 (노+경+일반관)X10.5%으로 명시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이윤 = [직접공사비(노+경)+ 일반관리비] x 율 최초계약서(도급내역서)와 상관없이 감리단 의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달청에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경의 의미가 직접비인지 직접비+간접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없음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