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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착공계 재작성 후

제 목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시 준공계 재 작성 후 재 제출 여부 질의 공개일자 2014-04-10 공개번호 124565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개요 1. 공 사 명: 국립서울병원 연구 및 부속시설공사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 2. 발 주 처: 조달청 3.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4. 착공연월일: 2013/04/08 5. 준공기한: 금차 2014/04/07 (착공일로부터 금차 365일, 총공사 900일) 6. 계약금액: 금차 11,666,000,000원 (총공사 46,895,972,200원) 7. 입찰방법: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질의사항 본 공사는 발주처측의 주차장확장 계획에 의해 설계변경이 진..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장기계속공사 사급자재 운반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공개일자 2014-04-21 공개번호 125161 [질의내용] 1. 현황(당초 계약 적용 내용) 1) 사급자재 : 전석, 사석, 잡석, 혼합골재 2) 사급자재 운반비 : 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사석, 잡석, 혼합골재)는 누락 3) 석산 현황 당초 설계에 반영된 석산에서 모든 자재의 생산이 불가하여 인근(L=4.67㎞이내)에 위치한 석산에서 자재 반입 예정 ※ 단가산출서(전석 운반거리 조견표가 존재함) 2. 질의 내용 1)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가 있으므로 누락된 자재의 운반단가의 신규단가 계상 시 회계예규에 의거 운반거리 중복구간은 당초 유사공종의 운반조견표상의 살아있는 구간을 적용하고 변경구간만 신규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제 목 : 감리용역 총괄 계약단가와 차수 계약단가가 상이할 경우 총괄 계약단가로 변경 가능 여부 질의 공개번호 119714 회신일자 2013-11-27 [질의내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장기계속감리 용역(총괄)계약서를 기준으로 1~6차의 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7차 용역계약을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계약을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감리원 단가가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불일치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서의 감리원 단가와 일치되도록 7차계약서의 감리원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

설계변경 2023.07.24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제목 : 공기연장 시 간접비 실비정산 관련 공개번호 177270 회신일자 2018-01-03 ☞ 공기연장에 따라 가시설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손료적용 기간(귀 질의 공기연장분 12개월)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 ☞ 손료를 조정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 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설계서보다 연장되는 등 설계서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질의내용] ㅇ 공사명 : ㅇㅇㅇ택지 조성공사 ㅇ 발주처 : LH ㅇ 공사기간 : '15.06.29~'18.06.28 (3년) [현재 1년 연장 협의중] ㅇ 질의내용 -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LH 설계변경 지침에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대상에 관련 질의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청구 대상에 관련 질의 공개번호 178486 회신일자 2018-02-05 ☞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에 따라 산정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총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질의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인원에 대한 질의 공개번호 183681 회신일자 2018-06-04 ☞ 계약상대자가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 [질의내용] LH 발주의 택지개발사업 중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공사금액은 10,872,693,000(도급:9,544,920,000원, 관급자재:1,327,773,000)입니다.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함에 있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실 배치인원은 8명이며, 발주처 배치 승인인원은 6명입니다. 이에 간접비 청구 인원을 원도급사에서는 배치승인 인원인 6명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나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명만 간..

물가변동 공정율 산출관련 질의

제 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공정율 산출관련 질의 공개일자 2017-07-25 공개번호 170011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1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03.14), 비교시점('16.11.30) 2) 기성현황 : 2회기성('16.12.31), 3회기성('17.04.30) 3) 2차 물가변동 : 기준시점('16.11.30), 비교시점('17.03.01) 4) 물가변동 조정신청 : ‘17.07.03 5)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2. 2차 물가변동 산출 1)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표를 비교하여 빠른 공정율을 적용 후, 기성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2) 실행공정율(월간공정보고서)이 작성되지 않아 기성을 받은 내역으로 산출한 공정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질의 1) 실행공정율을 기성받은 ..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제 목 :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공개일자 2017-07-28 공개번호 17020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무자로 업무수행간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내역에서 감소, 삭제된 물량 및 품목이 있을 경우 정산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유사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산 절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재차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10개 였던 품목이 7개로 줄어 들었으면 3개부분만큼을 내역서상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데 첫번째 질의는 정산금액 산출식..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제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M당 단가)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공개번호 223519 회신일자 2020-10-22 [질의내용] ● 민원개요 ○ 공 사 명 : 0000터널 개설공사 ○ 계약유형 : 적격심사제 ○ 계약금액 : 약 30,000백만원 ● 관련 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항 제2호 관련입니다.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 현장에서 당초 설계 반영된 방음벽 기초의 설계하중 등급이 0.7KN/㎡로서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이 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바, 국가건설기준 「방음벽시설 규정(2016」 및 국토교통부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의거하여 지역별 풍속에 따른 설계하중 등급(1.2KN/..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제 목 : 총액입찰인데 설계서 오류일 때 어떡해!! 발주기관(구청)에서 설계변경 불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총액입찰 낙찰받았는데 설계서(원가계산서 추정?)를 받아보니 일위대가에서 산출된 금액이 내역서(원가계산서)에 엉뚱한 단가로 잘못 링크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상에는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가 요율대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받은(낙찰율 87%) 설계서에서 또 낙찰을 받는 것으로서 2,2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계약 전에 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요청하니 변경하겠다고 하여 낙찰금액에 맞추어 계약하고, 설계변경 요청하니 설계변경내역서를 요구하여 보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설계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유는 총액입찰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추후 감사대상이 되므..

설계변경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