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가변동(ESC)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가변동 정산 방법 공개일자 2017-07-28 공개번호 170200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무자로 업무수행간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해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내역에서 감소, 삭제된 물량 및 품목이 있을 경우 정산을 통해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유사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정산 절차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렇게 재차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ESC 계약금액 조정 당시 10개 였던 품목이 7개로 줄어 들었으면 3개부분만큼을 내역서상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데 첫번째 질의는 정산금액 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