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제 목 : 설계변경 시리즈, 네 번째!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 제19조의3(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를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토하고 있는 이 사항도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