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산 방법 문의
공개번호 1905150032 회신일자 2019-05-15
[질의내용]
설계변경 중 이윤에 대하여 감리단과 협의 중 의견이 대립되어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이윤 = [순공사비(직접공사비(노+경))+제경비)+일반관리비] x 율
※ 최초 도급내역서 역시 이러한 수식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란에 (노+경+일반관)X10.5%으로 명시되어 있음
-감리단 의견-
이윤 = [직접공사비(노+경)+ 일반관리비] x 율
최초계약서(도급내역서)와 상관없이 감리단 의견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조달청에 문의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노+경의 의미가 직접비인지 직접비+간접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제비율 중 이윤 계상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에서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 약 10.5%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 질의 경우 노무비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