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 350

설계서 상호 모순, 현장상태와 상이 등 설계변경

제 목 :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 회신일자 : 2019.10.22 공개번호 : 210829 [질의내용] 00수산업 협동조합 총액입찰 현장인 00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현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입찰 후 토목 관로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현장내 전체구간이 콘크리트포장도로입니다. 설계내역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물량만 있고, 콘크리트포장 철거, 복구 물량이 없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콘크리트 철거 및 포장 관련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수량 관련하여 건물 내 투광등 등기구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도면 수량(150개)이 내역 수량(100개)과 불일치하고, 산출서 또한 수량이 누락되..

설계변경 2021.11.30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 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제 목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원가 산출시 제경비율 적용방법 질의 회신 가. 질의요지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 공고)」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에 의하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율만 제공하고 있으나 ​ 조달청은 동 단가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00시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와 같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노..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제목 : 관급공사에서 설계서(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하천정비공사(총액입찰)에서 호안사면을 경사(1:0.7)로 절취 후 자연석으로 미관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전석쌓기가 있습니다. 차수공사로서 1, 2차분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미 시공상태입니다. ○ 1차 공사가 완료 후 자연석 수량이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25%정도 과다하게 반입하여 시공됨을 확인 ○ 설계서는 - 설계도면은 경사(1:0.7)로 절취하여 자연석 쌓기 - 물량내역서(수량)는 수직으로 쌓도록 산출됨 ∙ 물량내역서 상의 수량이 22%가 적게 반영되어 설계서상 서로 상이 발견 - 공사설계설명서 전석 쌓기에 대한 언급 없음(일반적인 사항: 돌망태, 블록, 사석 등 공종에 대해서..

설계변경 2021.11.22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제 목 : 내역입찰공사에서 고재량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질의내용]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 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 중량은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 A안 : 고재비가 10톤×(-20만원) = -2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

설계변경 2021.11.18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 계상에 대하여!!!

1. 손료(損料)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빌려주고 그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표준품셈 적용기준(제2장 가설공사 2-2 손율)에서는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2-1 주요자재 [주] ①~③ 생략 ④ 강재의 손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강재 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 단가×손율 ​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 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료=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가시설물 및 강재 등 손료를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 및 감리단, 가시설물 및 강재 등 보유업체에서는 강재(H 형강, 복공판 등)와 가설울타리 등은 손료 계상 시 신자재 가격을 적용하였으므..

설계변경 2021.11.17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제 목 : 내역입찰 건 설계변경 질의 [질의내용] 현재 건축, 기계공사 107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행 중이며, 금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당초 내역입찰로 공고를 내어 도급사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쟁점은 대변기가 당초 계약에서는 재료비 항목은 대변기 재료비에, 노무비 항목은 위생공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30,000원) 하지만 도급내역서에서는 위생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중복 계약되었습니다 (대변기 재료비 110,000원, 노무비 110,000원) 금회 설계변경 시 대변기 규격과 수량이 변경(88개→94개)되면서 계약심사 건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금번 설계에서는 규격이 변경..

설계변경 2021.11.15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환수) 가능 여부 공개 번호 200512926 회신 일자 2005-12-27 ○ 질의 내용 ○○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 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등) 절단장비별 작업능력 현황 장 비 명 일일 작업량 적용 공종 비고 단위 시공량 wheel saw t=260㎜ m 60 고가 상판 절단 t=350㎜ m 50 복개구조물 절단 wire saw ㎡ 5.6 교각, cross beam 철거 압쇄기 슬래브 ㎥ 30 복개 슬라브 기둥/교각 ㎥ 30 단면 1*1m 이내 core drill ∮60㎜(t=500㎜) 공 16 교각 인양 홀 ∮100㎜(t=260㎜) 공 30 고가 상판 인양 홀 ∮200㎜(t=700㎜) 공 6 버스터작업공 버스터 공 6 코킹 균열 파쇄 ※ 연속 작업 여건일 경우 적용 실례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1일 8시간 작업 기준 ※ 출처 : 구조물 철거공사 사례집(..

기술자료 2021.11.14

견적가격으로 단위당 단가(일위대가, 단가산출)산출 시 견적가격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조치 방법?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의 배제?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 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직접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시중노임 등)에 의하여 적용한다 하여도 이것은 각 직접비가 공사원가의 요소(원가)가 되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계상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견적금액)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대부분의 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음) 할 때에는 견적서 금액이 재료비(사급자재)에..

기술자료 2021.11.14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시 적정 공사비 확보 방법 000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공간비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면서 공간비계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해당하고 이때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만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설계변경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