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제경비율에 대하여!! ◎ 000 님과 ***님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000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님의 의견은 간접노무비율은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간접노무비율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의견 -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의하면 •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에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것을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 사유는 • 최저가 입찰공사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단가..